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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 유보?” 복지부 향배에 관심

의협 26일 토론회 개최, 단체간 입장표명도 관심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의료법인 인수· 합병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보건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의료 민영화의 빌미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제27조 4항의 2),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비급여 비용의 고지의무(45조) 등이 대표적인 조항들이자 반대의 이유.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회관 3층 동아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 방향과 과제:정부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법 개정이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번 토론회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개정안이 당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개정 유보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당정의 입장(추이)을 지켜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건인 단체별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미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유인-알선 *비급여 고지 *이종의료인 상호고용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인 부대사업 대통령령 규정 *의료기관의 명칭에 질병명 사용등 대부분의 사항에 선명한 반대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병협은 비급여 고지 부분을 제외하면,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신의료기술 평가, 비전속 진료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신설 등을 요청한 바 있어 단체간 입장의 차이가 토론회에서 어떻게 표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참석하며,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장과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노성일 병협 대외협력위원장 *오세창 개원의협 정책이사 *윤용선 前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 *이선희 대한의학회 의료제도이사는 지정토론을 벌이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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