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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인 상업화 전환 목적!”

건세,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의 상업화-시장화 총력 저지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선언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법 개정안, 제주도에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그리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료채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의료민영화 3대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인’이 상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건세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중 일부가 병원이 아닌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며 “이익금의 일부는 의료업에 재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채권법과 연결지어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의료채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채권을 발행,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것이 없어지기 때문.

건세는 “지금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의 병원’에 대해 ‘비영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 복지부의 관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복지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삭제했던 내용을 다시 꺼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세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면 자칫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며, “당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또 다시 꺼내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법인 병원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사실상 주민을 위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맡아왔다. 이는 의료법인 병원이 나름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세는 정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채권법’,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들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세는 “MB정부가 진정한 서민정부라면,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경제위기의 시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거부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명박 정부 퇴진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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