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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의료법 개정안 의료상업화만 부추겨

“부대사업 확대-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의견 제출

경실련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상업화를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이는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데 경실련은 심각히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는 곧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이라며 “또한,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해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해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해 오던 중소병원이 사라지게 되어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촉진,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합병을 통해 소수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접근은 떨어지고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해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임을 강조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경실련은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의 장점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수단으로 원격진료의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원격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도 증대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부적절한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시 책임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므로 의료소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계획과 투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돈벌이를 허용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의료법이 국민의료주권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의료법으로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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