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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비영리 법인 취지와 상반된다”

노조ㆍ시민단체, 대다수 내용 반대-회계기준엔 긍정적

보건노조와 시민단체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크게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 내용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보건노조 역시 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노조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으로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 등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화ㆍ시장화 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중 제 49조 4항에서는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건세나 보건노조는 반대의사를 던지고 있다.

두 단체는 의료법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 광의로 해석해 부대사업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의료업이라면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급기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 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부대사업에서 삭제하는 등 부대사업 범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대사업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안 담고 있는 △다른 의료법인의 해산 합병인가 등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개정안 제62조)의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의 뜻을 보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한 개선안”이라며 찬성했다.

보건노조는 개정안 제47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노조는 “병원내 감염대책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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