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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합병 쉬워지고 부대사업도 확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혁차원 개정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2/3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인가)했다.
현재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고 파산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했으나 개정안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소도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으로 하고,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도 허용했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된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
하지만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도 종합병원→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등을 담았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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