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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 “병원 Vs 의원” 구도

토론회서 “경쟁력 강화” 찬성에 “의원 몰락” 반대 맞서


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병협과 의협-개원가의 입장차이가 선명하게 노정돼,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의협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병원협회 측 발표자는 “경쟁력 향상”의 논리로 대부분의 개정안에 찬성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의협과 대개협 등의 발표자들은 “의원 몰락 및 부작용 우려”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는 양 단체간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 단체가 공히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밝혔다.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특수기능병원 지정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볌위 확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협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본인에게 배정된 10분의 지정토론 시간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은 병원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의료법인을 기왕에 설립한 사람이라면 ‘범법자로 수감되거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경영을 잘해 유지해 나가거나’ 하는 3가지 밖에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경영상태가 불량한 의료법인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 신설 조항에 찬성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기왕에 노정된 의협 측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비급여 고지의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선진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의료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준수하거나, 공공부문이 민간이 담당하는 ‘공적인’ 부분을 흡수하거나, 둘중에 하나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윤용선 전 의료법 비대위 중앙위원은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선진화’ 라는 개정취지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경쟁력이 강화된 병원은 의원급의 시장을 잠식해 이들을 몰락시킬 것이며, 병원간에도 자본력과 경쟁력 여부로 양극화를 초래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를 통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쟁력 강화’ 논리에 이견을 표했다.
그는 건보관련 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시정하고, 근거중심의 합리적 의료지출이 이뤄지도록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이번 의료법 개정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도 “의원급이 활성화돼야 병원이 살아남는다”며, 대개협 의견은 의협 안과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희 대한의학회 의료제도 이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법인과 학교-사회복지 등 기타법인간의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등을 사용하는 방안은, 기관과 자격을 손대지 않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막는다는 전제 하에, ‘똑똑해진’ 소비자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은 내국인에게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 크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에도 반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양한방 협진 등 소비자 권익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밝혔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중에 검증만 하면 되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론 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과 의료기관 인수-합병 등에 대해 ‘이미 있어 온 것’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담당한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개정취지와 조항별 설명을 마친 후 최종발표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이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것을 법에 담을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면 되는데, 이 역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숨통을 터줄 것은 터 주자”며 의료계의 동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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