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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부대사업 입법, 4월 결단내나?

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의료관련법 개정 올해 국회 제출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법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의 ‘2010년도 정부입법 국회제출계획’에 따르면 무엇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규개위 심사를 마친 상태로 오는 4월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시행: 2011년 5월)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도 11월30일 국회에 제출할(시행: 2012년 1월) 예정이다.

배아·유전자에 한정돼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하고, IRB 등록제 및 공용 IRB 지정제 도입은 물론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동의 절차 마련 및 관련 기관에 대한 IRB 설치 의무화가 주요골자다.

12월15일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신설, 마약류취급 승인자의 사용기록 의무신설,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근거 마련, 대마의 광고제한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 장기 등 기증희망자 정의 등 신설, 장기기증 시 가족 등 동의요건 완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정신보건법(전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명확화,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기간 및 절차 개선 △약사법 (일부): 의약품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광고심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주체 명확화 등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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