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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제부터 원격의료 등 의료관련법 “입법 본격화”

의료법 개정안 비롯 정신보건법-마약관련법 등 국회제출,

보건복지가족부의 향후 보건·의료관련 입법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의 ‘2009년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따르면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8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당초 제출예정일은 10월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지도의사제 폐지) 등으로 찬-반 논란의 불씨가 잠재돼 있는 이슈법안이다.

복지부는 또한 노인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 도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오는 12월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11월30일 국회에 제출된다.
마약의 수출(반송)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취급자 신고제 도입, 제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 법적차별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오는 12월31일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 일부(국회제출일: 11월30일):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 실시근거 마련, 한약이력 추적제 실시 근거 규정 신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11월30일): 장기기증시 가족등 동의요건 완화,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위원 축소,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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