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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 금지-부당한 현지조사 불응하도록

전현희 의원, 의료현안 해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전현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다는 것.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나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해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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