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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초미의 관심

10월 국회 제출예정…입법예고 기간 3700여건 쏟아져

정부입법으로 10월에 국회 제출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문제를 정책현안으로 분류해 놓을 만큼 그 민감성과 중요성이 각인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와 보건의료단체(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당시 의료계는 ‘의료기관·의료인 의무 강화’부분 중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조항인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비용 등 고지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등에 적극 반대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료공급자 간 경쟁요소 도입’부분 중 의료의 영리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는 조항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율성 제고 △비급여항목 가격계약 △비전속진료 허용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등에 반대의사를 나타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이 지난 197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개정만 이뤄져 국민들의 다양해진 의료수요와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전부개정에서 일부개정으로 추진 방법을 대폭 수정, 쟁점이 적고 시급한 조문부터 우선 개정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같은 전략수정으로 올해 6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료인 의무 강화: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비급여진료비용 등 고지 △의료공급자 간 경쟁요소 도입: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율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결과 각계에서 약 3700여건이라는 의견이 제출돼 뜨거운 관심도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애초에 입법예고 완료후인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이 이 같이 쏟아지자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수렴·조정해 10월경 국회에 제출·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내역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토록 했으나 삭제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며 노인재가복지사업·관광숙박업 추가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 등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조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결과물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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