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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업원-영업주 동시처벌, 책임주의로 전환

의료법 등 25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첨부]의료법 등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폐지되거나 과태료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해당하는 25개 법률안을 개정키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행 의료법 등 25개 법률의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노인복지법, 의료기기법, 청소년보호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등에서는 서류제출의무 위반 등 사소한 의무불이행의 경우까지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서류 등 제출의무위반,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보고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검사거부, 노인복지법상 수탁거부, 식품위생법상 경미의무위반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약사의 처방전 보존의무위반, 전염병예방법의 건강진단의무 불이행시 벌칙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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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