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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불제도 개선책 개봉…어떻게 바뀌나

선택진료 개편-의료분쟁 중재-건보재정 국고지원 개선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건보재정 국고 지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선택의원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약가구조(최초등재 의약품의 특허만료 후 등재되는 복제약 가격이 등재순서에 따라 낮아지는 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해 약제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2011년 말)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되 지원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꾀한다.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 보장·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종합병원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의무 배치 등)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개요
-질병, 진료 형태와 관계없이 행위별 수가제도(서비스 각 항목에 대해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료량이 증가할 경우 수입이 커지는 형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 재정부담 절감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의료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해 건강보험 재정위험 발생
-행위별 수가제도는 공급자 유인수요 유발, 고가 진료 조장, 비급여 진료확산 등을 야기해 비용증가에 취약
▲향후 계획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지불제도(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개편 방안 마련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개요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현행)진료과목별 1명 배치 → (개선안)종합병원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의무 배치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사선택권을 제한
-선택진료 항목에 따라 일반진료비 보다 최대 100% 추가부담 발생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의무만 있어 특정 시간·요일의 경우 선택진료의사만 배치되는 상황 발생
▲향후계획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의무를 강화
-일반의사 배치 의무가 강화되는 필수진료과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2011. 8월 예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개요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독립기구로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인 이내), 의료사고감정단(50~100인 이내) 등 구성 필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완화
-소송기관 장기화(최종판결까지 평균 26개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의 불편해소 필요
▲향후 계획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2012년 4월 설립예정

현행 약가구조 개편
▲개요
-특허만료된 신약과 먼저 출시된 복제약에 대해 항구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우대하는 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
▲추진배경 및 필요성
-OECD 국가와 비교시 약제비 비중이 매우 높아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에게 큰 부담
-현행 약가구조는 복제약 등재순서에 따라 약값이 차등 결정돼 가격 인하 유인이 낮고 품질 개선 노력이 부족
-복제약 가격 수준(특허만료전 가격 대비, 2007년): 한국 68%, 미국 20~30%, 프랑스 50%, 오스트리아 52%, 네덜란드 60%, 스페인 70%, 일본 70%
▲향후 계획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약가 구조 개편방안 마련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07년부터 시행중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2011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고지원 지속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논의
-현행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으로 규정돼 지출절감 유인이 부족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음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매년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구조적 불균형(2007~2010년 연평균 증가율: 국고지원금 9.8%, 지출 11.6%) 상태
-국고지원 방식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액을 산정함에 따라 지원액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낮음
▲향후 계획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안 마련(2011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7월~8월)당뇨환자 급여(치료제 및 소모품) 확대, 최신 암수술(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
-(10월)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및 장애인(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확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
▲향후 계획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지출 효율화 등을 고려하면서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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