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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불제도, 신포괄제 등 단계적 확대 개편으로 가닥

복지부, 미래위 제안 따라 협의체 구성해 계획 마련

현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 입원 분야와 관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의 단계적인 확대방안에는 동의하되 세부내용과 구체적 수가모형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학계·전문가 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마련, 오는 10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의원 외래 분야는 대상별·질환별 표준진료 프로토콜을 마련, 건강관리가 우수한 환자 및 의원에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건미래위의 논의결과가 건정심에 보고됨에 따라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의원제 조기 도입을 준비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시 의료비 관리모델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외국사례 및 국내 도입 가능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포괄수가제 : 향후 5년간 1단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되며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에 적용을 확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 1단계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당연적용 2단계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 계획. 아울러 적정한 수가조정체계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함께 추진.
현재 7개질병군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전체 의료기관의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일산병원과 남원•대구•부산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

△의원외래분야 :기본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전문의중심 인력양성 체계를 개편. 이와 연계해 의원외래에 적합한 지불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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