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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법제화 및 노동조건·임금 개선해 달라”②

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확대 및 실행 로드맵 마련하겠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비롯해 의료법의 간호인력 기준 통일, 급여 개선, 노동시간 단축,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원이·서영석·이수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산업노련),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호현장에서 띄고 있는 간호사 대부분은 숙련되지 않은 젊은 간호사들이며, 이직 및 퇴직을 해결하려면 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노동강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많은 병원 간호사가 숙련되기 전에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환자는 미숙련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보건의료노조 4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응답한 현장조사 결과를 인용해 간호사의 82%가 20~30대이며, 5년차 미만의 저숙련자가 35.7%에 달하는 반면에 10년차 이상의 고숙련자는 23%에 그친 것을 들었다.

또한, 이 원장은 “간호사 이직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한 노동강도로 4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간호인력을 확충하려면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사가 퇴근도 할 수 있고, 환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환자를 볼 수도 있는 최고의 간호서비스를 가능토록 하려면 핵심 키워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이며, 급여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69시간제는 도입되면 안 되며, 법적으로 보건의료가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무엇보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충도 같이 이뤄져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소득 격차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옥란 의료산업노련 정책국장은 ‘의료산업노련이 바라보는 간호사인력문제 해법’에 대패 발표했다.

먼저 김 국장은 “간호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상시적인 연장근로, 휴게 시간 미보장 등에서 비롯된 살인적인 노동강도이고 이는 높은 이직율의 원인이 되어 다시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간호사 1명당 2.7명의 환자가 배치돼 있지만, 근무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환자 수를 따져보면 10.8명의 환자를 보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10.9명, 병원은 47.2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어 병원 간 간호사 확보 수준의 양극화 문제는 현행 야간 관리료가 간호사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며, 현행 의료법 간호사 배치기준은 처벌기능이 미흡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의료법상 인력 기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법 집행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력 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간호관리료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또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국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인력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3등급 이하 의료기관들과 종합병원 및 병원 중 2등급 이하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의해 가산을 보상받는 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관리료차등제 간호인력 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의 간호 인력 기준으로 통일하고, 의료법의 법정 기준 인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차등해 입원료 기준 점수를 산정하도록 재정비해야 함을 제언했다.

아울러 근무조당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해서 간호사들이 적정한 노동 강도로 일하게 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적정 인력 확보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으며, “최저 1:5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준수하고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를 환자 대비 간호사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의 90여 개 조문 가운데 간호와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몇 개에 불과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모두 모아도 48개에 불과하며, 간호와 관련된 조항이 여러 법령에 배치기준으로 산재돼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간호인력과 간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같은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경옥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방안 중 2년제 학사 편입 대해 “2년제 학사 편입은 근무환경 개선 없이 훈련되지 않은 간호사가 임상에 대량 유입되어 현장의 부담으로 가중될 위험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임상혁 녹생병원장은 “병원인력 부족의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있지만, 제도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와 보건의료산업이 시장에 맞겨져 있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의료기관이 영리화되고 역할이 아닌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교대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병상 증가는 방치하고 인력정책은 소흘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최소기준이 1:12(2등급)을 못 지키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 기준을 적정화하면서 강한 패널티가 필요해 보임에 따라 정부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인력 쏠림 현상은 아직 데이터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인력과 간호정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 의지는 재정으로 담보할 것이며, 간호인력기준을 적정화해서 시장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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