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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라

제70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은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약이 필요한 환자 사이에서 부족한 의약품 확보 전쟁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제약사는 증산할 수 없는 많은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아직도 없는 의약품이 씌여진 처방전은 약국 접수대에 수북하게 쌓이고 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 역할이 부족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한약사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의약품의 균등공급 사업을 15회에 걸쳐 진행하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했다. 또한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실질적 방안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적극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이러한 대한약사회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차원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방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주민 건강을 보살피는 보통의 약사 마음으로 약국을 하고 싶다는 대위원의 절규가 과장이 아닌 절실함으로 오늘 총회 회의장을 울렸다. 

이제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규정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생산량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확대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를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해열제, 진해거담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보편적 처방 의약품을 국가비축의약품으로 확대 지정하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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