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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북의사회, 성분명처방 강제 철회 위한 규탄대회 개최

“이미 대체조제 사후보고 합법화로 수급불안정 일부 해결 가능”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9월 30일(화)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이길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강제법’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이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 보고가 합법화됨으로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전혀 이득이 없다”며, “특히 노인·소아 환자,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치료 효과 저하, 치료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 ▲국회는 의사가 환자를 온전히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분명 처방 강제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5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들 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성분명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를 어기는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과중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돼 있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분명만 같다면 제형, 함량 등이 다른 약품이라도 약사 임의로 변경 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형과 함량 변화에 따른 생물학적인 동등성이 다른 약을 의사 동의 없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진료 행위에 해당되며,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거부하는 의사를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예고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 보고가 합법화돼 이를 통해 수급 불안정 약품의 대체조제 문제는 대처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조제 강제 법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이나 소아 환자,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의 저하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급 불안정한 약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대책을 정립할 생각은 없이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 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졸속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돌팔이와 같은 행위를 의사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이라는 과중한 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멸종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국회는 의사가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 못하게 강제하며 실용적인 존재 이유조차 없는 성분명 조제 강제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단호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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