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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 질병 규정 “타당하다”

규개위 “현실적 재정여건 고려해 마련한 사항” 원안동의

규재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가능 노인성 질병 범위’ 등을 규정한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제정안에는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가능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노망, 매병 ▲졸증풍, 중풍후유증 ▲진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등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 마련한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5만원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3주미만 상해진단서 5만원, 3주이상 10만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진단서 4만원 등 유사 진단서 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개호제도에 의한 인력배치기준과 비교해봐도 재가 장기노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이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원안동의 했다.

제정안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 최근 10년 이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치과위생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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