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제제 중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용제를 제외한 경구제와 주사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원안동의 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는 “이번 기준 신설로 동제제 구입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규제 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고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규개위는 “미국에서는 이미 통제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의약품으로 오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므로 의사 처방전 의무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상기 의약품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 운동선수, 연예인 등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