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의료광고와 관련한 새로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56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외)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등이다.
또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번 제57조제1항 또는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첨부파일 근거법령 참조).
지금까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2월 또는 1월 처분이라는 규제내용 만이 단일 적용돼 왔다.
이에 대해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판결취지에 부합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당시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개정된 의료법 제 56조 의료광고 금지 및 제57조 광고의 심의에 위반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등 행정처분 규정 신설을 통해 확보되는 공익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료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된다”고 개정안에 대한 원안동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의료광고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사한 행정처분 기준 등과 비교, 분석하고, 의료인단체의 제출의견을 검토 반영해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처분기준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