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췌도와 소장을 이식장기 범위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원안동의 했다.
또한 이식대상자 선정순위 중 ‘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신장이식대상자를 3순위로 추가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정안 내용에는 췌도와 소장을 장기의 범위에 추가함에 따라 이식에 필요한 시설, 정비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췌도의 경우 무균분리실을 갖추고 외과와 내과(내분비)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소장은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와 외과 및 내과(소화기) 전문의가 배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규개위는 “췌도 및 소장의 장기이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이나 이미 다른 장기이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으로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갖추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서 1순위 뇌사자의 배우자 등 4촌이내의 친족중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 2순위 뇌자사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 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뒤에 3순위로 당해 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등록한 신장이식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기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췌도 및 소장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정 개별기준 규정도 추가됐다.
췌도의 경우 이식대상자가 없을 때 췌도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사람 백혈구 항원 교차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소장은 이식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장기 등 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있는 이식대기자를 1순위로 한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신장이식대상자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나 장기이식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편익을 주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췌도 및 소장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장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