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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개위, 장기요양보험료율-본인일부부담금 ‘타당’

“입소보증금 금지는 요양서비스 수혜자 제한”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호, 이하 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 내용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위원회는 “보험요율 4.05% 결정은 각 단체 대표자와의 사전협의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시 전원합의를 거쳤다”며 “합리적인 요율결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소보증금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장ㄱ;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노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기관의 이견이 있었으나 요양기관에게 급요비용이 매월 지급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입소보증금이 요양서비스 수혜자를 제한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소보증금 금지는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본인부담분과 관련해서는 “발급비용의 본인부담분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방문간호 이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규제내용에는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4.05%로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외의 입소 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만5000원의 본인부담분을 기초수급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10%, 일반인은 20%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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