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식대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과도한 채권발행은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비용리법인에 한함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 등이다.
이밖에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토록 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 ▲의료법에 의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회계분리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원칙이 적용되나 100병상 이하라 할지라도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둠 등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률안에 의협은 “근본적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료기관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대책과 중소병의원에 대한 육성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의협과 치협은 “조달된 자금의 부대사업 투자우려와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도입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의료상업정책의 핵심정책”이라며 현재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률 조정’에 대해서도 개정령안 원안대로 찬성했다.
위원회는 “본인부담률 조정에 따라 가입자 입원시 1932억원(식대 1595억원, 6세미만 아동 입원 33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그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보험급여 우선순위, 식대가격 및 본인부담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본인부담 면제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인부담률을 인상함으로써 의료이용에 비용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 수요를 차단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절감되는 재정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에 사용함으로써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