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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개위, 요양병원 의사-간호인력 차등제 ‘원안동의’

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도 ‘비중요규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관리료 차등제 내용을 담은 ‘건보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복지부)'에 원안동의 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복지부 추정 약 550개 요양병원에 미치는 비용이 약 142억으로 중요규제 수준에 해당하나 법에 기준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료를 차감함으로써 의료수준 보장을 유도하려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공서비스 수준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제시도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차등제는 병상수 대 의사수의 비에 따라 1~5등급으로 차등해 2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산하는 것으로 의사 수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의사’로 한정하고 의사 전문과목은 ‘가산은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간호인력 차등제의 경우는 등급기준을 병상 수대 간호인력 수로 해 1~5등급 중 병상 수대 간호사 수가 18:1을 초과할 경우 6등급을 적용하고,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는 1000원을 추가로 가산하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총 1~9등급으로 차등하고 5등급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산한다.

한편 위원회는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복지부)’에 대해서도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검진기관의 장비요건 중 흉부방사선검사 및 위장조영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100mm 간접촬영장치를 09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토록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위원회는 “일부 자율적 변경유도를 주장하는 등 이견은 있으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고 간접촬영장치는 직접촬영장치에 비해 정확성이 낮고, 방사선피폭량이 많아 OECD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진료시에는 직접촬영장치만이 사용되고 있고 간접촬영장치는 단체건강검진 및 출장검진에서만 사용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감사원과 식약청,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간접촬영장치의 폐지 및 자제사용 등을 권고했다”고 원안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새로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 자격 강화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이외의 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영유아 검진을 하고자 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의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개요 등 5과목에 대해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며, 교육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며 비중요규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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