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4대보험 공통부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의 ‘8자리’를 ‘11자리’로 바꾸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24일 전면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73호로 이날 개정한 건강보험 관련 각종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4호, 2007.07.26)」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과 다음과 같고 개정 서류는 별첨 참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 내용>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 (2), (3) 및 (4)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8자리”를 “11자리”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2)의 수록사양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Gn”을 “Hn”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의 MODE란의 “X(8)”을 “X(11)”로 하며, 항목설명란 본문 중 “8자리”를 “11자리”로 하고, 공상 등 구분란 다음의 공란의 MODE란의 “X(30)”을 “X(27)”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 (5)의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과정액)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의 MODE란의 “X(8)”을 “X(11)”로 하며, 항목설명란 본문 중 “8자리”를 “11자리”로 하고, 수진자란 다음의 공란의 MODE란의 “X(8)”을 “X(5)”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 (6)의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의 MODE란의 “X(8)”을 “X(11)”로 하며, 항목설명란 본문 중 “8자리”를 “11자리”로 하고, 공상 등 구분란 다음의 공란의 MODE란의 “X(24)”을 “X(21)”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사업장기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8자리”를 “11자리”로 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 수록사양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A7(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진료분인 경우 A8)”을 “A9”로 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다목의 사업장기호의 MODE란의 “X(8)”을 “X(11)”로 하며, 항목설명란 본문 중 “8자리”를 “11자리”로 하고, 수진자란 다음의 공란의 MODE란의 “X(8)”을 “X(5)”로 한다.
*붙임 2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7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