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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 모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교수 해임

대전협 “폭행 관련 해임 징계위 결정은 최초”

대전협은 지난해 지방 모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민원을 접수해 진행 한 결과 폭행 가해 교수가 공식 해임됐다고 9일 밝혔다.

댄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가해 교수는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것은 물론, 물리적 폭력도 일삼았으며 전공의들은 이런 행동에 더 이상 수련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수개월에 걸친 징계위원회의 회의 끝에 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이번 건은 문제가 발생한 후 병원 측에서 징계위를 통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북대 건이 정직 2개월의 경미한 징계를 거쳐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것과 다르다고 평가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 측의 신중한 태도와 전공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기울인 점도 사건 해결에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의 요청대로 비공개로 민원을 진행 했고 수차례의 공문과 병원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왔다.

정승진 회장은 “가해 교수는 사건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교수직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며 병원 내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등 구조적으로 약자인 전공의들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며 수련생활을 방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의 지식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품행이 기본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승진 회장은 “지역 간담회에서도 단위병원 대표 전공의 선생님들과 병원 내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의 폭력이 이후 의사 생활에서 폭력에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동감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 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병원 내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 받고 있으며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총력을 기울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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