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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소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체험기회 제공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정착을 위해 얀센서 현장실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정착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에 이어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을 오는 25일 한국얀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실습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조 및 용수 시스템과 같이 고가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는 밸리데이션 운영의 실제 적용 사례 체험 기회 제공 ▲우수 제약업소만을 실습장소로 선정 교육의 질적 향상 ▲업소간 지역 거리를 고려해 전국순회 형태의 현장실습 ▲밸리데이션 실시 경험이 없는 업소 우선 선정해 3일간 실시 ▲교육 참석자와 참여 토론을 통한 정책 설명의 장 마련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 실습을 통해 정부 주관이 아닌 업소 자율적 밸리데이션이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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