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1.15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신약은 신규 허가 신청시 및 기허가 품목에 대하여도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의약품은 올해 7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따라 밸리데이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0일(화,10:00~12:00) 질병관리본부 대강당(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연다.
*주제 :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
*참석 대상 : 국내 GMP업소 제조소 책임자(공장장)를 포함한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