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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실시된다

政, 관련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이 개정(2009년 1월30일 공포, 2010년 1월30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령(안)은 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해 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고, 평가실시 6월전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토록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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