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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느 병원이 최상위급 ‘상급종합병원’ 지정 받나?

[해설]政, 문호 활짝 열고 자유경쟁속 신청 받아 심사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지정될까?

올해 1월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관리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에 편입돼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관리 받게 되는 것.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인정제도는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이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 폐단을 없애고자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단행했다.

그 결과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상급종합병원(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중앙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등 5곳이 새로 진입해 최종 44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1월부터 3년뒤인 2011년 12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2011년 실시예정) 재인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신규진입도 가능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장비 및 의료인 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 숙소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의료장비 중 ‘의료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의료인 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인 수 산정 시 입원환자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의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한다.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2)선택진료과목(18):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해당 종합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가부문 중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 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되,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및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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