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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꼭 받아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규칙(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개정(2010년 1월30일 시행)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진료 및 교육기능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

△인력·시설·장비 등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 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100이상 유지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
-전산화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 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조건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유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료인 정원기준 보다 강화(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 간호사는 2.5명당 1인 기준)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지정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2/100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100 이하
*2008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시 질병군별 환자구성상태는 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에 따라 전문진료 202개, 일반진료 390개, 단순진료 84개로 총 676개 질병군 분류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10.6.29.)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일환

△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진료권역(10):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및 절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일 6월 전부터 1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증서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평가방법 및 이의신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평가실시 6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평가주기 및 지정취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지정기준 미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 또는 평가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등 위탁>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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