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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간선제 참여로 가나…3월 10일 임총 연다

“선거규정대로 선거권 배정 안 하면 무효소송 제기”

전공의들이 선거인단을 공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의협 회장 간선제 참여 준비를 시작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3월 1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 회장 선거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12일 의협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전협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소속별 선거인단 논의 시점에 대해 의협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및 소속을 다루는 시점은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유무 시점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시점으로 적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간선제 선거는 선거인단 선거와 회장 선거라는 두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개정 선거 관리 규정의 '선거일전 60일'이라는 문구가 어느 선거를 지칭하는 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및 세칙 마련과 추가적인 선거 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장 선거일은 제17조 1항에서 전임 회장 임기 만료일 직전 3월 넷째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인단 선거의 경우 확정된 일자가 없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선거인단 논란과 관련해 협회에 신고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 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1-4년차의 총수에 대해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일호 회장은 명확한 선거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선거인단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인턴, 레지던트 1년차는 2년치 회부를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또한 내달 29일 업무가 종료되는 레지던트 4년차도 전공의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서 “만약 이들을 고의로 누락시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대승적으로 신임 선관위원의 위촉을 반려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의 재 추천을 요청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중앙선관위원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에게 이학승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에 교체 선관위원을 추천했지만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대승적으로 신임 선관위원의 위촉을 반려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의 재 추천을 요청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일호 회장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의협에 5명이 배분됐는데, 그 중 1명을 관례상 대전협에서 추천할 수 있었다”면서 “대전협이 의협 상임이사회에 교체 중앙선관위원을 추천했지만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선거권 20%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원 1명은 추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난주에 다른 사람으로 새 교체 중앙선관위원을 추천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3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 의협 회장 선거 참여 문제와 의협 회비 납부 거부 여부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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