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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78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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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폐경 후 호르몬요법의 대체로서 식물성에스트로겐에 대한 고찰

    박형무 교수 중앙의대 산부인과학교실 폐경클리닉     1. 호르몬요법의 현황   에스트로겐은 오랫동안 여성 건강의 증진을 위한 최선의 제제로 인정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임상적 사용 또한 급격한 증가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호르몬요법의 최장/최대 연구인 WHI study에 의하면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복합요법을 5.2년간 사용시 대퇴골절과 직장대장암의 위험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심질환, 유방암, 뇌졸중, 정맥혈전색전증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평균 6.8년간 추적시 연구의 일차적 목표인 심질환의 유익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졸중의 위험성은 증가함으로 이 연구 또한 조기 종결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로 인해 미국의 경우 호르몬제 처방은 약 30%이상 감소하여 1995년과 비슷한 정도의 사용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역시 약 28%의 처방 감소를 보여 미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호르몬제의 경우 보다 더 저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호르몬 요법의 적응증도 혈관운동성 증상, 질위축 그

    • 메디포뉴스
    • 2005.05.23 11:09
  • ‘허위진단서’보험사기, 의사등 73명 적발

    경찰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가입자, 보험설계사, 의사 등 7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0일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부해 준 광명시 S의원 원장 최모(39)씨와 사무장 김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계약자 하모(56.여)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백모(49)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받을수 있도록 S의원을 소개해준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43.여)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했으며, 다른  김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원장 최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S의원에 내원한 64명의 환자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써주고 보험공단으로 부터 건강요양급여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보험가입자 하씨는 작년 3월 3일부터 지난

    • 강희종 기자
    • 2005.05.21 06:51
  • 중부권 최초 ‘복강경수술센터’ 개소

    중부권 최초의 최첨단 복강경 수술 시스템을 갖춘 ‘복강경수술센터’가 문을 열었다.   건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영혁)은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최첨단 복강경 수술 시스템을 갖춘 ‘복강경수술센터’의 개소식을 최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같이 복강경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술센터는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일에 문을 연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문을 연 건양대 복강경수술센터는 양방향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어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수술을 참관하고, 전공의 및 수련의들이 보다 편리하고 자세하게 복강경 수술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복강경수술센터에서 수술이 시술되고, 관계자들이 11층 강당에서 시술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전기수술기(E.S.U), 초음파수술기, 카메라 유닛, CO2 유닛, 이리게이션 등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최첨단으로 갖추었으며, 기존에 이동하여

    • 조현미 기자
    • 2005.05.21 05:10
  • “자체개발 청구S/W 필수항목 충족시 통과”

    심평원은 최근 제3차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이 자체 개발한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금년 6월 4일부터 '청구S/W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S/W를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 개발한 S/W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S/W 공급업체에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개발한 S/W는 심평원의 인증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청구S/W 공급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요양기관과 자체개발 S/W 사용 요양기관은 고품질의 S/W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검사를 간소화, 해당 요양기관만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자체 개발한 S/W는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충족하면 검사에 통과토록 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지 않고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S/W는 20개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는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심

    • 강희종 기자
    • 2005.05.18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