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화병, 근골격게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5년간의 연구를 통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해당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의약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된 연구가 금년에 마무리되어 ‘화병 임상진료지침’ 및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화병’은 국민의 4%이상이 이 질환으로 의심된다고 보고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근골격계 질환’또한 한방기관 외래 요양급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질할 만큼 이용환자가 많다. 하지만 한의약의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워 현재까지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화병 임상진료지침’은 경희대 김종우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은 원광대 조남근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개발되었다.완성된 지침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및 대한침구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화병 임상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경희대 등 11개 대학(16개 한방병원)이 참여, 한약제제 침 한방정신요법 등을 활용한 임상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이러한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를 초청해 '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를 개최했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죽음을 떠올리게 했던 무서운 질병인 암은 여전히 한국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절반에 가까운 암환자가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암'이라는 질병을 이겨내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며 다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의료진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은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다른 환우와 가족들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망의 등불이며 용기와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암환자 100여명과 보호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장기 생존 암환우들이 자신의 암 극복 사례를 이야기하며 다른 암환우들에게 용기과 희망을
노인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적혈구 수치, 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인지기능과 주의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섬망에 주의해야 한다.특히 의사들도 이를 간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발견·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섬망’은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주의집중력의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신장애를 말한다. 섬망은 노인 입원환자의 20%가 겪고 있고, 특히 허약한 노인에게서 발생 위험률이 높다. 과소행동성 섬망 진단되지 않는 경우 많아홍나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연구에 동의한 114명을 대상으로 섬망 위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섬망을 평가하기 위해 ‘의식장애 평가법’(Confusion Assessment Method;CAM)을 사용했고, 진단적 면담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접 DSM-IV-TR 진단 시스템을 이용, 면담을 진행했다. 혈액 검사나 과거력 등은 정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들을 확인했다.그 결과, 114명 중 16명이 섬망으로 진단되었고, 그 중 9명(52.6%)이 과잉행동성 섬망, 4명(25.1%)이 과소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탈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에 운영하고 있는 국제진료소의 개소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일 저녁 5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탈북자 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 KBS부산방송총국,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 거주 외국인봉사단체인 포렙(Foreb)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재중 국회의원, 박호국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하여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 오무영 국제진료소장(인제대 부산백병원 교수), 박희두 그린닥터스 초대이사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0년간 국제진료소를 운영해 온 그린닥터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들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법무부의 정책방향(부산출입국사무소 신수용 이민통합팀장),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보건의료 사례분석과 대안(포렙(FoReb) 이정애 대표), ▲외국인들이 바라본 한국의료의 실체(부산외국어대학교 로이 알록
‘미래한국에서의 의사역할은?’(부제) 한국의 의사상 설정 제2차 심포지엄일시: 2013년 10월 12일(토) 오후 2:30~5:30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순서: 14:30-15:00 : 등록[전체 사회] 한재진(이화의대)15:00-15:10 ; 개회사 및 축사 (정세균 민주당 의원)15:10-15:20 ; 기조연설-안덕선(고려의대)15:20-15:30 ; 특별강연-전대석(고려의대): ‘국내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주제발표와 토론] 좌장: 서덕준(한국의학교육학회장)1530-15:40 ; 제 1 주제(환자진료/소통과 협력/교육과 연구)발표- 이명진(명이비인후과) 15:40-16:00 ; 지정토론환자진료 - 장성구(대한의사협회 감사) 소통과 협력 -이건호(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교육과 연구 -김승호(대한의학회 이사) 16:00-16:20 ; COFFEE BREAK16:20-16:30 ; 제 2 주제(사회적 책무성/전문직업성/관리와 리더십)발표 - 한희진(고려의대)16:30-16:50 ; 지정토론사회적 책무성 -신익(의철학회장)전문직업성 - 최보문(의료윤리학회장) 관리와 리더십 -김대현(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16:50-17:30 ; 질의응답
서울대학교암병원 뇌종양센터는 10월 2일(수) 오전 7시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 2강의실에서 하버드의대 부속병원(MGH) 뇌종양센터와 화상회의를 통해 뇌종양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MGH 뇌종양센터에서는 William Curry 교수 (신경외과), Tracy Batchelor 교수(종양내과)가, 서울대학교암병원 뇌종양센터에서는 김동규 교수, 백선하 교수, 정현태 교수, 박철기 교수, 김용휘 교수, 김진욱 교수(이상 신경외과), 이세훈 교수(종양내과), 최승홍 교수(영상의학과), 김일한 교수(방사선종양학과), 박성혜 교수(병리과)가 참여했다. 1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양 기관이 각각 1개의 뇌종양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의 최고 뇌종양 전문 의사들이 화상회의로 한자리에 모여 암 치료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MGH가 다른 나라 의료진과 공동 회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MGH는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의 美 병원평가에서 2012-2013년 전체 순위 1위에 오른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세계 각 국의 의료진들이 한 번쯤은 직접 수련 받고 싶은 기관으로 유명하다. 교육이나
윤길중 에덴산부인과 원장 장모상*5일, *제주대병원, *발인 9일9시30분, *(064)717-2900
백승찬 코오롱 생명과학 근무 조부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9시, *(02)3010-2230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5일 울산대학교병원 7층 강당에서 ‘제 2회 비뇨기과 심포지움’을 개최했다.총 70여 명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 2012년 울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의 주최로 처음 시작되어 지역 비뇨기 발전을 위해 최신 임상 연구 결과 및 의료기술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전국의 비뇨기과 분야 석학 30여 명의 전문교수 및 강사들을 초빙해 소아비뇨질환, 전립선비대의 최신 레이져 수술 치료 및 남성과학, 비뇨종양에 대한 로봇 수술 치료 등의 강의 및 주제에 따른 열띤 토론을 벌였다.강의는 소아비뇨기학(박성찬 울산의대, 김성철 인제의대), 배뇨장애(문경현 울산의대, 신동길 부산의대, 오철영 한림의대), 남성과학(이승욱 한양의대, 감성철 경상의대, 이경철 서울탑비뇨기과), 초청강연(이지열 카톨릭의대), 비뇨기종양(홍성후 카톨릭의대, 김태남 부산의대, 함원식 연세의대) 등으로 이루어졌다.문경현 울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장은 “지난 1회때보다 중소병원과 개원의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내실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단순한 학술 교류의 장이 아닌 비뇨기학에 관심있는 분들이 함께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업계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투자비용은 물론 연구개발집약도 역시 감소했다.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제약 상장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제약 상장기업 61곳의 연구개발비는 2011년까지 매년 22.4%에서 최대 3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연구개발비는 2008년 3696억원에서 2012년 7915억원으로 연평균 21%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동기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8.1%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약도는 2008년 5%대에서 2011년 8.58%로 증가했다.반면 2012년에는 전체 매출액 규모가 2.8%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5.1% 감소함으로써 연구개발집약도 또한 0.56% 감소한 7.92%로 집계됐다.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기업 분포는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2% 이상인 그룹(Medium-high 이상)에 속하는 기업이 전체 70%이상(45~47개)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기업은 연도별로 14~16개였다. 2008년에는 매출액
대한임상초음파학회(회장 김용범)가 초음파 급여확대에 대비해 질관리와 인증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김용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은 6일 개최된 ‘제4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4대 중증 질환에 초음파 급여화가 이루어져 아직까지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정부에서 급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창립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교육과 발전을 위해 개원의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단체로 현재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및 봉직의 등을 포함한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김 회장은 정부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정부에서 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 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의사들도 초음파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 오후 강의내용에도 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한 질 관리와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 인증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학회까
“국민건강을 위한 대계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다만 현재의 추진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 처벌, 검진수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적절한 만성질환 관리는 내과의사의 책무이자 기회”이원표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용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만성질환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필연적인 큰 흐름”이라며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내과적 질환인 만큼, 내과의사의 책무인 동시에 기회”라고 밝혔다.다만 “현재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계 내외의 격렬한 논란과 갈등을 거치며 원안에서 많이 변형돼 질환관리의 향상과 적절한 보상이 많이 부족한 미완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직도 의료계 전반에 많은 오해와 선입관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열악한 일차의료를 위해 진정한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개원내과의사회도 올바른
신체기능이 마비돼 병원을 찾는 환자가 날로 증가해 한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마비 증후군’ 진료환자의 최근 6년간(2007-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마비 진료인원은 지난 2007년 4만9720명에서 2012년 6만1788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진료비는 2007년 1,236억원에서 2012년 3,835억원으로 연평균 25.4%가 증가했다.마비 진료환자 중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비중은 지난 2007년 57%에서 2012년 65.7%로 증가했다.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이 전체 진료환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2007년 3,768명에 비해 2012년 7,430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지난해 연령대별 인구 1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인구 1만명당 78.7명, 70대 인구 1만명당 60.0명, 60대 인구 1만명당 32.8명으로 고령자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종합병원 이용이 많았으며,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이용이 많이 분포한 특징을 보였다.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노환규 회장이 "그동안 원만하게 소통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적한 회무수행에 회원 모두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로 보인다.5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말미에 회무보고 겸 신상발언을 한 노 회장은 "하지만 음해성 주장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돌아오는 화요일에도 피고발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모일간지에서 소급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사설에서 촉구한 이후 복지부의 방침 변화가 였보였으나, 장관사퇴 이후 리베이트 금액을 300만원보다 상향조정하여 소급적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락가락한다."며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했다.쌍벌제 시행 이후 사건인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는 "동아제약이 처음에 의사들에겐 동영상강의료가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회유하더니 수사과정에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변형된 리베이트라는 동아제약 측의 입장 변화로 적지 않은 의사가 타격을 받았다. 의사면허 정지 2개월~12개월이라는 치명척 판결을 받은데 반해 동아제약은 3천만원 벌금에 그쳤다."며 동아제약의 입장 변화때문에 의사들이 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5일 쌍벌제, 도가니법, 관치의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대의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의사도 기본권이 있다며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또한 정부는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여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9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길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 강행과 취소 등 오락가락 행태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5일 (가칭)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키로 의결했다.지난 4월8일 '의료분쟁조정법 45조 1항'의 법률적 규제에 의거 1981년 11월 창립되었던 공제회가 자동해산된 이후 공제조합으로 재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임시대의원총회는 또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하고, 공제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현재 공제회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합하여 공제조합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한다"고 의결했다.또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공제회 특별회계의 당회계연도 결산 후 내부유보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하며, 단 서면결의는 안되는 것으로 의결했다.지난 4월 28일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것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감사팀 장성구 위원장은 공제회 정밀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대의원 180명 중 176명이 찬성(97.78%)하였다.정밀 감사 결과 '지난 81년 의협공제회 창립 이후 2013년 4월 8일
의사들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료계가 격분해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월 25일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사들의 성범죄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를 조사한 결과, 강간죄로 검거된 의사가 35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원협회는 보도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곳곳에 존재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의원협회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검거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검거는 범죄자의 확률이 높은 용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로, 검거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마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원협회는 “검거된 의사들이 실제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의료인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환자가 오해할 경우, 검경에서 검거될 가능성이 다른 직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 2013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희생해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김용근氏 등 5명을 의사자로, 서상인氏 등 5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제3차 위윈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구체적인 의로운 행위는다음과 같다.▲의사자△故 김용근氏(당시 52세, 男) 2013년 6월 18일,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남녀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故 최지훈氏(당시 18세, 男) 2012년 7월 7일, 해외 봉사 활동 기간에 태국 싸싸켓都 깐터라락市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故 이경한氏(당시 57세, 男) 2013년 6월 23일, 경기 양평군 단월면 소리산 등산 중 일행이 추락하여 나뭇가지에 걸려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일행을 구조하려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故 김믿음氏, 당시 18세, 男) 2013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권순만 교수가 수행한 연구결과, 지난 2010년 10만6739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1년 16만6889명, 2012년 19만7597명으로 2년 만에 약 1.9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동안 노인요양병원은 2010년 672곳, 2011년 753곳, 2012년 866곳으로 증가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에 따르면 현재는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약 1200여 곳으로 추정된다.장기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 수도 지난 2010년 5만4493명 2011년 9만8330명, 2012년 12만3332명으로 2년 동안 약 2.3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동안 요양시설 숫자 역시 2010년 1640곳에서 2011년 2706곳, 2012년 3387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6일부터 기재사항을 보다 세밀화 시킨 진료기록부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6일 시행되는 새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이에 앞서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2013.4.5공포, 2013.10.6시행)된바있다.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하여, 병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된다.주요 시설기준은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