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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브프로펜과 같은 소위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매일 복용하면 나이 들어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사전 예방된다고 미네소타 로체스타 소재 메이요 클리닉의 사우버(Jennifer L. St. Sauver) 박사 연구진이 주장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암과 관련이 없으나 자주 소변을 본다거나, 배뇨 감이 불충분하게 느끼는 증세를 보인다. 40대는 약 25%, 70대는 약 45%가 전립선 비대를 가지고 있다. 의료계는 염증이 전립선 비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매일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약해 전립선 암을 예방해 왔다. 연구진은 양성 전립선 비대가 암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두 질환 간 유사한 기전에 의해 발병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이들 연구진은 40-79세 남성 2,447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1/3은 신경통이나 심장병에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대부분 매일 복용해 왔다. 이 들 중 전립선 비대증 발생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27% 낮게 나타났다. 그
지남력장애, 기억력장애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치료 중 병실에서 수차례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은 후 치매증세를 보인다면 의사가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환자에게 일어난 사고가 치료과정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치매증상에 병원에서의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에서 이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과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의사에게 관리상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입원실을 갖춘 정신과 의원을 개원한 L원장에게 5년 동안 지남력장애, 기억력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70세 N할머니가 증세가 악화돼 내원했다. 진단 후 입원한 N할머니는 L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여러 차례 넘어졌고 그 때마다 복도나 바닥 등에 머리르 부딪쳤으며 이후 자신의 병실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
이브프로펜과 같은 소위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매일 복용하면 나이 들어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사전 예방된다고 미네소타 로체스타 소재 메이요 클리닉의 사우버(Jennifer L. St. Sauver) 박사 연구진이 주장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암과 관련이 없으나 자주 소변을 본다거나, 배뇨 감이 불충분하게 느끼는 증세를 보인다. 40대는 약 25%, 70대는 약 45%가 전립선 비대를 가지고 있다. 의료계는 염증이 전립선 비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매일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약해 전립선 암을 예방해 왔다. 연구진은 양성 전립선 비대가 암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두 질환 간 유사한 기전에 의해 발병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이들 연구진은 40-79세 남성 2,447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1/3은 신경통이나 심장병에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대부분 매일 복용해 왔다. 이 들 중 전립선 비대증 발생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27% 낮게 나타났다. 그
계명의대 박기영 교수(재활의학과)의 논문이 미국 재활의학과 교과서 2006년 신판 ‘Randall L, Braddom, 3rd Edition,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에 게재돼고참고문헌으로 수록됐다.
박기영 교수의 논문은 ‘팔꿈치 척골신경압박(팔꿈치 터널증후군)에서 전기진단 및 초음파 검사 소견(The Ultrasonographic and Electrodiagnostic Findings of Ulnar Neuropathy at the Elbow’으로 재활의학잡지 중 가장 권위있는 미국 재활의학회지 ’Arch Phys Med Rehabil 2004; 85: 1000-1005’ 6월호에도 수록됐다.
이에 앞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개최된 세계 재활의학회에서도 발표돼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 교수의 논문은 팔꿈치 터널증후군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근전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척골 신경압박손상 부위, 손상정도,
[도표첨부] 일부 대학에서 개설중인 학과들이 ‘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학과설립은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자유롭게 개설이 가능 하다보니 보건의료 유사인력 배출하는 전공과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학과들은 졸업 후 자격증 취득, 병의원 취업 등을 홍보하나, 실제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없고 시험 볼 자격도 안돼 유사의료업을 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의료 유사인력 배출 학과들은 전문대학의 경우 *한약중의학부 *메디컬스킨케어 *다이어트건강관리 *약재자원관리 *전통약재 *한약재개발 등이 개설돼 있다(정원 2087명). 4년제대학에는 *대체요법학과 *한방미술치료전공 *경혈지압전공 *언어치료학과 등이 꼽히고 있다(정원 905명). <전문대학 유사 보건의료학과 현황> 연번 학과명 설치대학 편제정원 1 건강다이어트 대구보건대학 160 2 다이어트건강관리 동강대학, 충청대학 220 3 메디컬스킨케어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박 하 영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서론우리나라 의원들은 극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로 인해 매년 3,500명 이상의 의사가 새로이 배출되고 있으며, 의료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의원들은 대규모 병원들과 맞대결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수가가 건강보험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의원과 대형병원간 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 의원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개방이기는 하나 2008년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 병원의 개원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가 의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모든 전문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의원들이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환자중심적 진료의 개념 속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행태일반적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다른 제품의 구매와는 달리 dissonance reduction model에 의한 소비자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환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
만성 호흡 장애 질환 치료제 흡입 용액인 Brovana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월요일 동제품의 개발 제조 회사인 Sepracor사의 주가는 주당 $5l.75로 껑충 뛰었다. Sepracor 사는 이 약물이 금년 2/4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사추세츠 말보로에 소재하고 있는 Sepracor 사가 개발한 Brovana는 매일 2회 투여하는 약물로 폐가 서서히 그 기능이 어려워지는 만성 호흡 장애 치료 약물이다. 이 질환은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 기종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국립 보건통계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만성 호흡 장애 질환은 2004년에 약 1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레만 브라더스사의 기업 분석가 실버(Richard B. Silver)씨는 FDA의 허가는 Sepracor 사의 강력한 허가 취득 전문성을 보여준 예이며 동사의 기존 호흡기 계통의 약물 라인에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FDA는 Brovana에 대한 100건의 전 임상실험과 2000명 이상의 16개 임상연구 보고에 근거하여 허가를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와 로맨틱한 관계를 갖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통상적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상에서의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다만 의사윤리 차원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이 같은 관계가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남편과의 불화와 성적 불만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환자와 애정관계에 빠진 정신과 원장의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례에 따르면 정신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Y원장은 40세로 2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부인과 딸은 미국에 가 있는 상태였다. Y원장은 3개월 전부터 남편과의 불화와 성적인 불만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미모의 L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L씨 역시 Y원장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고 증상은 매우 호전됐으며 어느날 L씨는 감사의 표시로 Y원장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Y원장은 자신이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L씨는 자신의 호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8일 접수 분부터 ‘야간가산시간 미기재’ 청구오류 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면, 야간 진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일자·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동 내역을 기재 누락하면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다. 심평원은 “야간진료시간 미기재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 건을 오는 28일 접수 분부터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에 통보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세부 수정·보완요령을 숙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시작해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중이다. 요양기관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도표첨부>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의 절반이 의료인력 확보율에서 ‘기준미달’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문 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민간 이송업체 중 23곳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방채청 119구급대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구급차 1209대와 응급구조사 2876명을 보유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 운전자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응급환자 이송시 운전자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반드시 탑승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시 행정당국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민간이송업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보유 현황> &n
간호사에게 추근대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환자들에게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환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지만, 환자의 행동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혹은 만취로 적정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간호사에게 추근대고 음주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사례를 소개하고 진료거부 정당 사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L원장에게 20대 초반의 남자환자 A씨가 비염이 낫지 않는다며 찾아왔다. A씨는 겉보기에도 불량한 옷차림으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여직원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고 추근대거나 간호사가 기구를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엉덩이를 꼬집는 등 추태를 보였다. 다음날 의원을 다시 찾은 A씨는 술냄새를 풍기며 진료실에 들어와 “약먹고 하나도 안 나았다. 뭐 이런 돌팔이가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 직원이 제지하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치료는 제대로 안해주고..”라며 소리를 질
최근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나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포되는 글의 내용은 ‘OO성형외과에서 코수술 받고 난 후 염증이 생겼는데, 제대로된 치료 및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절대 이 사람한테 수술 받지 마라’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이글이 인터넷에 돌면서 거론된 이 개원의는 많은 고객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예약된 수술들이 취소되는 경험을 했다. 최근 성형외과 등 일부 수술과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는 ‘사이버범죄’가 증가세를 보여 의료계의 또다른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의 신분을 감춘 채 병원과 원장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글이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수술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함께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보통 비방의 글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에 동조하는 또다른 비방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비록 원글이 지워지더라도 어느새 다른 사이트 및 게시판으로 글이 이동·확산되어, 병원에 지속
강남 J성형외과, 노원 A성형외과, 부천 K산부인과, 분당 Y소아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병원들이다.
인터넷을 통해 병원정보를 얻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가 병원정보 제공의 중심지로 통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커뮤니티는 다른 과목 커뮤니티 보다 병원평가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모 성형외과 관련 커뮤니티에는 개설 이후부터 ‘성형외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이미 인터넷상 많은 실패환자들의 동의아래 만들어진, 많은실패자가 있고,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은 비양심 병원’이다.
이런 병원으로는 강남 B성형외과·J성형외과·L성형외과·V성형외과, 서초 P성형외과, 중구 K성형외과·S성형외과, 노원 A성형외과 등 26곳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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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갑작스런 장비고장으로 기계가 멈춰 수술받던 환자에게 상해를 초래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 이에 대해 의사가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왔다는 전제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라식수술을 받다 장비고장이 생겨 각막혼탁과 부정난시가 생긴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시력교정술을 전문으로 안과를 운영하는 K원장은 라식수술을 받으러 내원한 22세 여성 L씨에 대해 시력검사 및 각막검사 등을 거쳐 라식수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른쪽 눈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왼쪽 눈을 시술하던 도중 갑자기 라식 장비에 고장이 생기면서 기계가 멈췄다. K원장은 급하게 장비를 수리한 후 수술을 마쳤지만 이미 L씨의 눈에는 각막혼탁과 부정난시가 생겨버린 후였다. L씨는 K원장을 의료과오로 고소했고, K원장은 수술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은 불가항력적인 일인데다 제조사와 대리점이 권장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업체를 통
“우리 병원 대기실에는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개원의라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한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에 막연히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기도 하고 좀 더 쾌활한 최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물론 별 다른 음악 없이 드라마나 케이블 방송의 홈쇼핑에 집중하라고 대형 TV를 틀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럭셔리한 스타일의 잡지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라며 잡지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아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을 틀어 놔도 안 듣고 TV를 켜놔도 안보고 잡지를 놔둬도 안 본다면 환자들은 지루해 하거나 또 불안해 하는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 병원은 환자들에게 뭔가 부족한 병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감동까지 선사할 수 있는 음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기실 음악의 세가지 법칙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출신 음악치료사 A씨는 병원 대기실 음악의 조건으로 세가지를 강조했다. 바로 *음역이 넓지 않을 것 *스타카토가 없을 것 *조성 박자의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것이 그 조건들이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의료인력과 의약품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조사 ‘2005년 탈북자 건강조사 결과보고서(1075명 대상)’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보다 기생충 감염률은 12배, 매독 유병률은 8배, B형간염 유병률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탈북자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남한주민보다 평균신장에서 약 8cm(남한주민 162, 탈북자 154), 평균체중에서도 약 8kg(남한주민 60, 탈북자 52)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미만에서는 신장은 16cm, 체중은 16kg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북한아동의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예방접종력 조사에서도 19세 이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비율이 1.2%에 불과,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예방접종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간효소 수치의 경우도 탈북자들은 SGPT가 31U/L로 남한주민의 18U/L 보다 높았으며,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도 탈북자 중 1
9월 1일부터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성형과 피부미용 등 관련 학회가 잇달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성형·피부미용 관련 학회들은 대한의학회 산하의 메이저 학회에서부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에 이르기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소규모 비급여 성형·피부미용 관련 학회들의 성황에는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소위 ‘돈’이 되는 비급여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성형·피부 미용관련 학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양일간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5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기후와 피부’라는 주제로 특집 강연이 실시되며, 보험포럼을 마련해 상대가치와 피부과 요양급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나흘간 잠실롯데호텔에서 61번째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사전등록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홈페이
인간의 알쯔하이머와 거의 유사하게 감염시킨 생쥐의 뇌에 한 효소를 접합시켜 생쥐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실험에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생쥐를 대상으로 Uch-L1 효소를 주입한 연구에서 베타 아미로이드 단백질을 제거, 손상된 뇌 세포를 회복시킨 사실을 확인, 앞으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대학 알쯔하이머연구센터 소장인 쉘란스키(Michael Shelanski) 박사 연구진은 이 생쥐 실험으로 인체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Uch-L1 이라는 효소가 결핍될 경우 알쯔하이머가 발생한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이 Uch-L1 효소는 뇌 세포에 작용하여 베타 아미로이드와 같은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하게 하여 기억을 되살리게 만든다. 이들은 생물 공학적으로 생쥐를 알쯔하이머 질환을 발생하게 하고 생쥐에게 이 효소를 주입하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를 관찰한 것이다. 이 효소로 처치한 생쥐는 이전에 약간의 자극을 노출시킨 울안의 어떤 부위를 회피하는 기억을 되살렸다. 다른 생쥐는 회피하는
인간의 알쯔하이머와 거의 유사하게 감염시킨 생쥐의 뇌에 한 효소를 접합시켜 생쥐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실험에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생쥐를 대상으로 Uch-L1 효소를 주입한 연구에서 베타 아미로이드 단백질을 제거, 손상된 뇌 세포를 회복시킨 사실을 확인, 앞으로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대학 알쯔하이머연구센터 소장인 쉘란스키(Michael Shelanski) 박사 연구진은 이 생쥐 실험으로 인체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Uch-L1 이라는 효소가 결핍될 경우 알쯔하이머가 발생한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이 Uch-L1 효소는 뇌 세포에 작용하여 베타 아미로이드와 같은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하게 하여 기억을 되살리게 만든다. 이들은 생물 공학적으로 생쥐를 알쯔하이머 질환을 발생하게 하고 생쥐에게 이 효소를 주입하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를 관찰한 것이다. 이 효소로 처치한 생쥐는 이전에 약간의 자극을 노출시킨 울안의 어떤 부위를 회피하는 기억을 되살렸다. 다른 생쥐는 회피하는 기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25세 여성 L씨를 환자로 맞았다. L씨는 전날 새벽 술에 취한 틈을 타 유명 연예인 P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진 결과 L씨의 외음부와 처녀막에는 아무런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 내에도 정충은 남아있지 않았다. L씨는 P씨를 이미 성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였으며 P씨 역시 L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였다. 연예인 P씨는 K 원장에게 억울하다며 진찰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최근 발간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진료 결과를 P씨에게 알리는 대신, 공식 요청에 따라 검찰이나 수사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환자 L씨가 의학적 소견으로 봤을 때 건강하며 별 이상이 없다는 취지인 만큼 의료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 L씨가 사전에 비밀유지를 요구했다면 분실된 진료기록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