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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원격의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의원협회, 의료기관에 책임 떠넘기는 작태 중단해야

“정부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를 중단하고 원격의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한시적 의료법 예외를 적용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도 적극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찾아 메르스 대응현장을 점검하면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따로 만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루 뒤인 18일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협회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실로 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희생양 삼는 구태 뿐 아니라,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된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는 원격의료까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한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부의 무능한 방역대처 때문임에도 정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의 모든 감염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투명하게, 전부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협회 역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내 자체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모든 내용을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주체는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 바로 정부”라면서 “병원장이 대통령 앞에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공개한다고 정부의 책임이 회피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면피를 위한 희생양 찾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는 복지부장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특히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고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데 필요한 지도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료법 59조 1항 내용을 강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미 “WHO에서도 병원 내 혹은 병원 간 감염이지,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나 추적관리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면서 경보수준을 현재 주의단계에서 더 격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이는 정부 스스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리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변 병의원 모두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한다면 안전한 주변 병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삼성서울병원의 처방내역을 해당 병의원 의료인에게 공개해 처방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정히 원격의료를 하고 싶다면 현행법대로 의사 – 의사 원격의료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정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방역에 의해 메르스 확산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를 절단 낼 수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하는 복지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에게 격려와 응원은 커녕 오히려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원격의료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확산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 반성한다는 병원이 원격의료까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만약 삼성서울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복지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삼성서울병원에 환자 보내지 않기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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