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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제 원격진료 하면 복지부장관 등 검찰 고발

평의사회,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법위반 교사죄 허위청구행위”

대한평의사회가 원격의료가 실제로 발생하면 복지부장관, 삼성서울병원장, 처방전 발행의사를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교사죄, △허위청구행위로 건보재정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평의사회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다 메르스를 퍼뜨린 복지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불법 사태가 실제 발생할 경우 의료법 17조, 89조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재벌병원의 재정적 이익을 걱정하여 국회를 통과한 원격진료 금지법조차 무시하는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환자의 건강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외래환자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안내하고, △해당 병의원에서 요청시 해당 환자의 간단한 병력과 투약기록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비스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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