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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에크모 등 ‘조삼모사 행정’ 불신

석해균 선장 학습효과…응급 에크모 비용 연간 약 70억은?

정부의 원격진료 예외 허용에 이은 에크모 예외 전액지급 등 ‘메르스 조삼모사 행정’이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용을 민간이 떠안은 전례가 있어 정부가 메르스 치료시 에크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조삼모사라며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 세월호는 침몰 중 입니다’라는 제목의 12장짜리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내용을 보면 △희생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잠수부에게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쟁중 포탄이 명중하지 않을 경우 포탄 비용을 전액 군인이 개인부담해야 한다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건당국은 에크모의 비용을 전액 미지급한다 등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지만 삭감당하는 등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외상센터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약 2억원을 아주대병원이 부담한 데 이어 석 선장을 국내로 호송하기 위해 사용된 에어앰뷸런스 비용 4억4천만원도 정부가 아닌 한국선주협회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라포르시안이 보도한 바 있다.

이런 학습효과가 있는 의료계는 응급의료(메르스 치료)를 위해 사용한 에크모 비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전의총이 12장짜리 포스터로 만들었다.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가 메르스 치료를 위한 에크모 비용을 전액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환자 치료에 에크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도 된다.”고 말했다.

권덕철 반장은 “메르스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시 에크모 치료는 절대 적응증(의학적으로 타당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돼 건강보험 심사 시 조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조삼모사 한다.’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20일 오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들었다.

노 전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메르스 관련 에크모 비용은 전액 지급하겠다.’이다. 즉, △메르스 관련해서는 정부측 책임도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 전액 지급하겠지만, △메르스와 관련 없는 에크모는 지금처럼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회장은 “에크모 사용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에크모 장착환자의 생존율이 약 30~50%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크모 치료 하나로만 연간 50억원~70억원의 순손실을 전국의 병원들이 떠안으며 에크모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만 예외를 적용할 뿐 다른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 시 조정하는 부분을 의료계는 조삼모사 행정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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