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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개 의료기관 원격진료 허용 ‘현행법 위반’

서울시의사회,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강동경희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재진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표명에 서울시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 위반, 일관성 결여 등을 반대 이유로 들면서, 보건복지부의 초법적인 발표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화진찰과 팩스처방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환자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금하고 있고, 17조1항은 대면진료 이외의 처방전 발행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8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위법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의료법 34조1항과 의료법 17조1항을 고려하지 않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를 들어 전화진찰과 팩스처방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현재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 수준이 아니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 대응 수준에 있어서 과거 신종 전염병 확산 사태와 비교해 높지 않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금번 경우에 한해 초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의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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