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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무시한 원격진료 허용 ‘법치국가 맞나?’

평의사회, 복지부 취소하지 않으면 관계자 검찰 고발

“일개 복지부장관의 명령이 국회를 통과한 상위법인 의료법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대한평의사회는 18일 삼성서울병원에게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한 복지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 1항은 환자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금하고 있고, 17조1항은 대면진료 이외의 처방전 발행에 대하여 면허정지 2개월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법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참사에 이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삼성봐주기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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