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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민생 챙기는 것”

시민단체들 “복지위, 국민들과 법제정 약속 지켜라” 주장

시민단체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곧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회보험노동조합, 소비자교육원, 이하 시민연대)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복지위는 국민들과의 법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으나 법제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며 법제정 추진을 미루고 있다”며 “국회일정과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국회는 태연한 반면 국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개탄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20여년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법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어렵게 열려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있으며, 법안소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오히려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만 못한 것으로 이익집단의 반발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료사고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등 환자 입장과 의료인 입장을 고려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인에게 전환되는 것만을 부각시켜 조정보단 폐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의 소집과 진행을 방해하는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우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간 국민들의 염원과 전혀 상관없이 개별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을 보아왔다”며 “ 그간의 과정을 기억하며 문제가 무엇인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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