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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입증책임, 국회서 ‘최대 쟁점’ 부상

소비자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연 700건 접수-40% 배상

#사례1-A씨는 만성 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유양돌기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구토·이루 등의 증상이 발생됐고 수술후 18일 만에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돼 검진결과 뇌농양이 관찰돼 뇌농양배농술 후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좌측 중이염수술 후 뇌농양 발생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신고했다.

#사례2-B씨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다량의 출혈이 있으면서 쇽이 발생돼 응급으로 개흉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관상동맥우회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연평균 약 600건~700건에 달하고 있다.
2008년도의 경우 총 603건, 올해 5월까지는 25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뇌농양 발생원인과 만성 중이염과의 인과관계여부가 쟁점이었다.

일반적으로 뇌농양은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으나 수술 전 시행한 만성 중이염 부위 균배양 검사상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가 검출됐고 균배양 검사결과가 보고된 이후에도 MRSA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치 않고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지속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적절한 항상제를 사용하지 못해 뇌농양이 발생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뇌농양 발생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여 만성 중이염에 따른 수술 후 발생된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한 900만원을 배상토록 권고해 합의가 성립됐다.

또한 B씨의 경우, 다량의 출혈 발생 원인과 수술이 적절하게 이뤄졌는 지 유무가 쟁점사항이었다.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복재 정맥의 출혈이며, 대복재 정맥의 곁가지에서 출혈이 되는 원인은 대복재 정맥의 혈관 분지들 중 하나가 클립이 풀리면서 대량 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 △대복제 정맥을 채취할 때 곁가지를 클립하는데 클립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고 이중으로 클립을 한 뒤 몇 번 압력을 줘 재확인하는 등 출혈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했더라면 사전에 다량 출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점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수명 연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의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수술의 부주의 정도와 기왕력, 평균수명 등 여러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0만원을 권고, 양측은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600건~700건의 의료사고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약 40%~50%는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경우 및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08년도 피해구제 사건 처리결과는 △배상 242건(42.5%) △조정요청 137건(24.0%) △정보제공 117건(20.5%) △취하·중지 71건(12.5%) 순이었다.

수술 및 수술후 처치 관련 의료사고 예방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총 603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수술·시술이나 수술 후 처치와 관련있는 외과계열의 진료과목이(정형외과 89건, 내과 88건, 치과 69건, 외관 56건, 신경외과 55건 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치료·처치와 수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은 응급을 요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해할 우려가 있고 인체조직의 일부를 침습하므로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고, 수술 후에도 24시간 환자 상태를 집중관찰해야 하거나 호흡관리 및 수술상처 치료 등에 의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 진료다.

하지만 외과계열 진료과의 지원 기피 현상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소비자의 피해확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개연이 있다는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외과계열 진료과목에 대한 정책적 조정과 수련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전신상태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해 수술·시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 입증책임은 누가?…입법 쟁점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 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그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기간은 1심 및 2심 법원에서 평균 3.9년(특히 성형외과는 6.3년 소요)이 소요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킴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지금까지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

또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도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입증책임을 분담(환자-의료인)하도록 하고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의 최대쟁점은 ‘입증책임’의 주체로, 의료계는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가 하게 될 경우 방어진료와 소극적으로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응급의료 등 위험한 진료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현재까지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게 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증책임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입법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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