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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칼-주사기에 붙은 폐기물, “억지로 떼려다 의료사고”

의협,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기준 개선 건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과 함께 발생한 탈지면, 거즈 등의 의료폐기물을 분리하려다 오히려 의료사고를 당하는 부작용에 대해 의협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환경부에 “소규모 배출기관의 진료실이나 처치실 등에서 연속된 진료행위로 인하여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내 혼합보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밝혔다.

위의 의료폐기물을 무리하게 분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료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제2의 의료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주경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박정하 의무이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의견 제출은 지난달 19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RFID 운영실태 점검 회의에서“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에 대한 혼합보관이 가능토록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조정지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 의견에 대해 추후 의료인 단체에서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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