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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후 환자상태, 검사체크 안하면 큰 코 다쳐”

인천지법, 의사 검사 소홀로 환자 실명 이르뤘다면 50% 과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가고 있어 면밀한 관찰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가 후에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면 의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머리띠에 우측 눈이 찔려 내원한 환아에게 시술한 진료행위가 적절했다 해도, 그 치료 중간과정에서 반드시 했어야 할 검사를 놓쳐 뒤늦게 증상을 발견, 종국에는 실명에 이르렀다면 의료과실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아 상태로 보아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다 꼼꼼하게 관찰했어야 했지만 응급수술 후 23일 지난 후에 이 증상을 발견, 타병원에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박 바리 수술을 받게 한 것을 실명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전공의에 의해 시행된 각막 응급 봉합술 및 수술 이후의 항생제 처방은 적절했고, 의료진이 환아의 망막박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해도 다친 안구의 시력 회복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측에 환아가 만 22세가 되는 2025년 4월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3년 4월까지 매달 139만원 씩 총 3,878만원을 지급하고 보호자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아 보호자가 주장하는 수술 전 검사상의 과실여부는 ▲환아 내원당시 상태에서는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 수술 6일이 지나서야 혈액 응고가 감소한 점, ▲ 안구 전방 출혈로 인해 수정체를 비롯한 유리체 망막이 가려진 경우에는 검안경을 이용해도 안저 관찰이 어려운 점 ▲전방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전방세척은 이 환아의 상태에서 눈에 부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시술 된 전공의의 각막 일차 봉합술도 그 당시 환아의 상태에서는 적합했고, 수술 6일째 되던 날 실시한 안저검사에서 가변운 망막 부종 소견을 보인 것은 상태의 호전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의 과실을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할 안과 전문의가 자리에 없었음에도 타원으로 전원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보호자 측의 전원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환아의 상태에서는 일차 봉합술 시술이 최적이었던 점, ▲일차 봉합술은 안과 전공의 3년차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인 점, ▲안과 과장 B가 내원 며칠 뒤부터 진찰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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