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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난소암 진단 지연한 의료기관 손배 보상 당연”

소비자원, 주의의무 미흡한 병원애 1천만원 배상 결정

난소암 진단을 지연한 의료기관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난소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민원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난소의 악성 종괴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양성 종괴로 6개월 뒤 외래로 방문할 것을 안내해 진단이 늦어진 경우이다.

신청인은 “난소종괴의 악성이 의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으나 자세한 검진도 하지 않았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난소암의 고위험군이나 피신청인은 추가 진찰을 6개월 뒤에 하자고 했다”며 “이로 인해 암 진단이 지연됐으며, 예후도 불량한 상태가 됐다”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난소종괴에 대해 초음파 및 골반 MRI 검사를 해 감별진단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신청인은 시험적 개복술을 하기에는 난소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경과 관찰을 권유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전문위원은 MRI 판독상 자궁 주위에 위치한 난원형 결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며, 이 결절은 림프절 또는 자궁주위 파정결절의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CA-125 증가를 고려하면 악성 난소 종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난소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6개월 뒤 추가 진찰을 권유한 것은 진료상 기울여야 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이 조기에 난소암을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난소암 진단지연에 따른 병기의 차이 및 신청인의 생명단축 정도 등의 확대 피해를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해 1천만 원을 산정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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