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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각막혼탁‘ 빚게한 의료인에 2300만원 배상판결

부산지법 “부주의와 무리한 수술로 각막에 손상 입혔다”

눈 수술 중 실수로 각막혼탁에 이르게 한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인정돼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원고가 제기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인 P1에게 2113만1711원을 원고 P2(처)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 P1이 양쪽 눈에 빨간 이물질이 느껴져 2006년 4월11일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XX안과를 방문해 ‘군날개(양측), 각막염(좌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다음날인 12일 피고로부터 좌안 익상편(군날개)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15일 그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 후 원고 P1은 수술 받은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저하로 2006년 4월24일부터 통영시에 있는 YY안과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했다. 그러나 통증만 없어졌을 뿐 왼쪽 눈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원고 P1은 이후 피고를 찾아가 왼쪽 눈의 시력저하를 항의한 후 `06년 5월24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ZZ병원을 방문해 ‘각막혼탁(좌안)’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원고 P1은 좌안의 각막혼탁이 고정돼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좌안의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다.

법원은 “갑2,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UU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P1의 치료과정과 YY안과의원에서 좌안 각막상피결손 및 각막염의 진단을 받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각막상피결손과 각막염이 각막혼탁 발병의 원이 됐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 P1에게 좌안 각막혼탁이라고 진단했던 ZZ병원 담당의사는 진료 당시 원고 P1의 말을 듣고 `06년 5월24일 진료기록부에 ‘`06년 4월10일 경 철사에 좌안 찔림’, 6월1일자 진료기록부에 ‘익상편 수술 중 각막손상 받은 듯’이라고 각각 기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익상편 제거수술은 간단한 수술이고 각막에 손상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수술 중에 수술용 가위를 사용하고 봉합사 끝부분에는 뾰족한 바늘이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수술도구로 인한 각막의 손상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원고 P1의 좌안 각막혼탁은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이후의 새로운 원인이 개재했을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피고가 수술 당시 이미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좌안이 각막염이 수술 직후 이래 유지돼 각막혼탁으로 발전했다면 원고 P1의 이와 같은 좌안 각막혼탁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의 부주의로 각막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좌안에 존재하던 각막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 사건 수술을 무리하게 감행한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P1에게 2113만1711원, 원고 P2에게 200만원 및 각 돈에 대해 손해배상 하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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