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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도암 수술 후 사망 “무조건 과실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수술 후 합병증 ‘사전설명’ 인정

소비자원이 식도암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합병증에 대한 설명에 환자가 동의, 이를 의료인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분쟁조정사무국은 최근 제기된 ‘식도암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신청인의 사망한 남편이 혈변 및 토혈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식도암 진단에 따라 식도절제술 후 문합 부위 누출로 2회 재수술을 받았으나 전신 감염 및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전 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 운동을 열심히 하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확신을 주어 수술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수술 후 문합부 누출로 사망하게 된 것은 수술시 부주의로 문합주가 터지고 누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환자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으로서 문합 부위 누출에 대해 2회의 추가적인 수술을 했음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목과 복부의 문합부 누출은 확인될 때마다 적극적인 치료를 했고 처치가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신청인의 경우 사망한 환자가 진료비 지불했던 4402만2344원 중 도의적 차원이라며 특진비 694만71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번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일반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후 처치 적절성과 관련해 “사망자의 경우 문합부 누출의 고위험군(위장 절제술의 기왕력, 간경변에 의한 식도 정맥류 출혈의 기왕력)에 해당되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또 “수술 전 설명 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치료 성적(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선택했다면 의사에게 설명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장조했다.

소비자원은 “식도암 수술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수술동의서상 신청인이 문합부 누출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사전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동의했다”면서 “식도암 수술 및 수술 후의 처치상 특별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식도암 수술 후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번 식도암 수술 후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 부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배상액이 이미 환급받은 진료비 694만7100원 상당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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