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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관봉합 실수 성대마비, 의사 60% 책임

부산지법, 동맥관폐쇄술 반회후두신경 관찰 어려움 인정

의사가 혈관봉합수술과정에서 실수 해 환자의 성대가 마비 됐다면 의료진은 60%의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감염성 심내막염, 동맥관 개존증으로 내원, 체외 순환을 이용한 동맥관 폐쇄술을 시술 받은 후 좌측 성대마비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영구장애를 입은 환자가 의료기관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게 나타난 성대마비는 ▲이 수술 직후 나타난 것으로 이 외 다른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점 ▲ 반회후두신경을 직접 관찰해 보존하기 어려운 혈관안쪽에서 봉합을 하면 봉합사에 의해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점 ▲체외 순환시 사용하는 냉각 식염수에 의해 반회 후두신경이 마비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의료진은 봉합이나 견인 등을 함에 있어 이 신경을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의료진은 이를 다하지 못해 시술상의 잘못으로 환자의 성대에 영구 장해를 입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의료진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총 3,1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술한 체외순환 하에 혈관 내 봉합의 방법으로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회후두신경을 직접 관찰해 보전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므로 일반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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