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기준에 희귀질환, 중증질환, 중증난치성질환 등의 특정 질병 사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에 산정특례대상인 중증질환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에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신설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4,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