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 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했다.
또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해,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면제 기준과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