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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만에 의사 집단행동 의료이용불편 103건…피해신고 34건 달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 운영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에 100여건의 의료이용불편 상담이 접수됐으며, 피해신고 접수도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지난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과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결정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설치돼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 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하며,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9~18시)이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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